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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1집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09 - 2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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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봉건사회로부터 근대시민사회로서의 출발은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탄생을 의미하여 근대 민법의 출현과 함께 근대 조세국가는 탄생하게 되었으며,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봉건사회에서의 토지수확물은 더 이상 세원의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세법이 세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제거래ㆍ경제활동은 1차적으로 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2차적으로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 법률요건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세법은 사법상의 권리변동 과정을 착안하여 세원을 인식하고 조세채권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은 필연적으로 사법분야에서 생성ㆍ발전된 개념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세법상 과세요건에 민법의 법률요건을 차용할 수밖에 없고, 세법상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한 조세채무의 발생은 결국 민법상 법률요건을 규명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채무도 조세법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경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조세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체를 어렵게 한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 의사결정 가운데 조세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조세법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조세법에 의하여 시민의 사적자치의 원리가 간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세법 최고의 기본원리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을 정점으로 한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안정성의 문제는 빈번한 조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가 개정된 내용을 파악하여 따라가기 어렵다는 데서도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바다에서 배의 항해를 도와주는 등대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등대의 위치를 자주 바꾸는 때에는 등대의 기능은 저하된다. 등대의 위치가 자주 바뀌거나 불빛이 선명하지 못하면 바다의 배는 표류하게 되고 때로는 좌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법적안정성의 문제와 表裏關係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세법과 사법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여 입법에 반영할 때 비로소 조세법률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법의 사법 의존성
Ⅲ. 사적자치의 원칙과 조세법의 관계
Ⅳ. 법률행위에 기초한 조세법률관계의 형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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