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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0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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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발달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마켓팅기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문, 잡지, TV 등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지 이름, 초상, 음성 등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들이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격권 개념을 통하여 규율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인격적 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미국에서 발달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판례에서는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포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수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독일에서는 거의 한 세기 전부터 이에 관하여 판례와 이론이 발달되어 왔고 지금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하여 일반적 인격권이 인정되었고 그것의 사후적 보호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권의 상속가능성까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이제 막 논의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일반적 인격권의 인정 및 그 보호의 강화
Ⅳ. 인격의 사후적 보호
Ⅴ. 인격권의 간접적 침해 가능성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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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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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 17.자 2004라439 결정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다만 이러한 예술의 자유가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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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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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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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1]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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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1] 사람은 죽은 후에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는 것이므로, 사자(死者)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다만 재산상속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개시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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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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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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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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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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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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