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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규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六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15 - 1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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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workers have a right to withhold their labor, that is to strike including stoppage of work, concerted slowdown or other concerted interruption of operations by employees. Hence, as a general principle, employers can't penalize employees or discriminate against them because they exercised the right to strike.
Strikers who engage in certain types of unlawful conduct lose their statutory right or regal protection. Moreover employers may institute injuction(provisional disposition) as a major legal tool to combat unionism.
Some authors have suggested that injunctions against strikes issued by court may protect the sanctity of labor contracts against the threat of union interference. But constitutionnal spirits force us to recognize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outlaw the yellow-dog contracts, remove labor-management disputes from the threat of national court injunctions.
Among other things, when such an injunction is issued, there must be rigorous limitations upon the availability of injunctions in labor disputes. The right of worker's strike is guranteed by a contitutional law, it admits the use of force in legal system. If so, the imployer's counteractions are admitted within of law system. this spirits should be understood as a appearance of not civil law but labor laws.

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
Ⅲ.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
Ⅳ.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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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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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24.자 2007카합11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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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0.자 2008카합1040 결정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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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6. 4. 5.자 2006카합260 결정

    [1]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한 이상 그때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사용자 회장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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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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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7. 4.자 67마424 결정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공익적 손해도 포함되며 "기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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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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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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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가.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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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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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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