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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3 - 2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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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오랫동안 경제적 침체를 거듭하여 왔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지나친 노동시장의 비탄력성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 입법된 일련의 노동관련법제와 그 개정은 그러한 입법정책의 구현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관계에 대해 독일은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원칙으로 두고, 다만 정당한 원인하에 기간의 설정을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당한 원인이 있는 한 그 기간의 제한이나, 갱신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체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통제방식과 관련하여 당초 노동계가 주장해 온 원인제한방식이 아니라, 최대 허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원칙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이러한 입법적 판단이 기존의 노동법 질서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목차

Ⅰ. 서설
Ⅱ.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 현행법 규율 구조와 입법흥결(Regelungslucke)
Ⅲ. 독일 노동법상의 기간통제법리와 그 발전
Ⅳ. 단기근로법 시행을 통해 나타난 독일 노동법상의 법이론적 쟁점
Ⅴ. 현재 비정규직 법안상의 기간통제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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