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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3 - 6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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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개념은 경찰력의 작용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대 경찰행정에서 공공성은 대륙법계의 법통을 계승하여 과거의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하여 왔다. 그러하던 것이 복리행정의 증가와 미국 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우리 경찰행정은 과거의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되어서는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리행정과 치안수요의 증가는 경찰력이 더 이상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 경찰력은 권력적인 작용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법률에서 근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력이 발동될 수 있는 근거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의 침해에 대하여 경찰력이 발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특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는가와 또한, 공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대 행정법학자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구분하는 경향을 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법집행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경찰 행정의 확대와 치안수요의 증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별하여서는 직접적인 경찰력 발동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경찰행정에서 성문법규와 불문법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의 범위를 개인적 법익과 국가공동체의 법익에 한정하여서는 치안수요에 부응할 수 없어 공공성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헌법상 요구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부응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범위 검토
Ⅲ. 경찰의 법집행 실태
Ⅳ. 경찰 법집행의 공공성의 변화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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