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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형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57 - 1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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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으로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성립되고,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가 비롯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합지가 발생하고 공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과거 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법안을 비교하고 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과 조세징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공시제도를 구축하였다. 우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1996년 지적재조사법안, 2006년 토지조사특별법안, 2009년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위한 법률안에서 지상ㆍ지하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 어려움 때문에 공시제도와의 연계ㆍ통합방안은 미진하였다. 새로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공시제도와 연계ㆍ통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대장과 등기부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정보의 종합적ㆍ입체적 공시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토지조사사업과 공시제도
Ⅲ. 지적재조사사업과 공시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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