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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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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6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25 - 2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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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발굴, 감식하여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일은 인도법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창설과 발굴사업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처리 노력의 현황들을 살펴보고, 제네바 협약 등 기존의 국제 인도법 원칙의 이해와 준수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 필요와 우리의 법규 등을 알아본다.
관련 제네바협약 규정으로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하며(제1추가의정서 제34조)’,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제4협약 제130조)’ 등이 있다.
특히, 한국전 참전 미군 사망자의 유해발굴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삼는다.
지난 6년간 우리 육군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1,309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그 숫자는 아직 전체 미발굴 유해의 1%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방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유해발굴 추진의 효율성,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유해발굴 감식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국제인도법 차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한국전 참전 사망군인의 유해발굴과 송환은 정전협정 제13항 ‘q’목에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는 1954. 9. 1. - 10. 30.까지 2개월 동안에 유엔군측 유해 4,091구 (미군 : 1868, 한국군 ; 2, 223), 공산군측 유해 13,528구를 일괄적으로 상호 송환한 바 있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사자 유해발굴 및 송환 작업을 하였고, 2003년 10월에는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쟁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구조, 발굴 확인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측면으로나 보훈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
Ⅲ. 미국의 전쟁 실종자 등 확인제도
Ⅳ. 한국의 6.25 전쟁 중 사망군인 유해발굴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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