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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홍식 (국립한경대학교) 김종현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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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쇠고기 등의 1차 농축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책임법하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소나 쇠고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로서는 그것을 유통시킨 축산농가나 공급업자(또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미가공의 1차 농축산물을 본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제2조 1호 참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가공 1차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법이 정하고 있는 제조물의 개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개정은 생산자표시의 불명확성과 유통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1차 농축산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쇠고기 이력제
Ⅲ. 1차 농축산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현행법의 구제 한계
Ⅳ. 법개정의 필요성과 쇠고기 이력제의 역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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