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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361 - 3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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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있고 수취인 및 지급지 등의 어음요건이 미기재된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 금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버리므로 어음소지인은 이에 대항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음소지인이 백지어음의 상태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어음상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외부에 표명한 것인바, 어음금청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 있는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소의 변론종결시까지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면, 설사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백지부분이 보충되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때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당해 어음금청구는 유효하다. 한편 미기재된 백지 부분의 보충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보조적인 행위에 불과 하므로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와 별개로 독립하여 보충권만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지않고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 등 사유로 존속하는 한 백지보충권은 항상 행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청구와 시효중단
Ⅲ. 백지보충권
Ⅳ. 관련 판결의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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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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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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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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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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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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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6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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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32 판결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증인의 증언중 일부분은 신용하고 다른 일부분을 신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상고심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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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가. 어음의 수취인란은 시효완성 후에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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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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