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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운희 (수원신한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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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불규칙함으로, 계속근로의 판단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도 퇴직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의 근로에 대한 생활임금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용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무제점
Ⅲ. 계속근로의 판단에 대한 제언
Ⅳ.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제언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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