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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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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27 - 43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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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수준은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철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한 공익보호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인력구조, 열차운행과 관련한 일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ㆍ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9,975명으로 정하여 전체 근로자 31,678명 대비 31.5%로 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 결정내용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한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시행령 상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직무에 추가하거나 열차승무원을 필요인원에 추가하는 것은 자칫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노동쟁의권의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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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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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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