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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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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운영방향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반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971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세수 및 감면통계를 사용하였고 OECD 국가들과 국제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찰기간 동안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소폭으로 인하된 반면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관찰기간 중 우리나라의 감면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만큼 우리 법인들의 세부담이 과중했고 현재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수 증대의 가장 중요한 기여요인은 경제성장에 있다는 결과도 유추할 수 있었다.
향후 법인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인하하고 과표 1천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낮은 세율과 최저한세의 간격이 좁아 중소기업이 비과세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감면규모가 과도하고 종류가 광범위한 현실에서 법인세제의 장기개편은 어려워 진다. 따라서 기존의 감면제도 중 설비투자와 기술인력개발 관련 감면제도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축소정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나아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인최고세율의 추가인하를 추진하여야 한다.
기타 법인세제의 장기적 논의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법인신고서식의 간소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체계적인 법인관련 정보의 축적과 관리를 위해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감가상각제도도 이미 전면 개정된 10여년이 지난 만큼 심도 있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적지 않은 현안이 되고 있는 내국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된 국제조세 제도들은 보다 선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의 단일세율화도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및 문제의 제기
Ⅱ. 법인세제의 변천과정과 국제비교
Ⅲ. 현행 법인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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