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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865 - 8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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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래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상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관하고 이러한 정보를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비롯하여 특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등록?열람제도, 즉 신상공개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에서는 이번에 개정될 성범죄 정보등록?열람제도의 목적을 “성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또 다른 청소년 대상 재범을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는 해당 범죄자가 형벌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그 결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취지 내지 목적은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살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정보등록대상자와 정보열람대상자를 차별화하고 그에 따른 등록정보 내지 열람정보의 차별화 등 동제도의 목적에 보다 더 적합한 방향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 신상공개제도
Ⅲ. 전부개정법률안에 나타난 성범죄자 정보등록ㆍ열람제도에 관한 개별적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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