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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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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의 성립 후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변경되지 않은 계약의 내용에 계속해서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의 구속력 및 계약충실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위기초의 결여 또는 상실”이라는 법리를 발전시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2년 채권법현대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행위기초론은 독일민법 제313조(행위기초의 장애)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설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반면,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설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계약유지에 중점을 두고 계약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의 해제를 통하여 그 해소를 가져오는 것인가의 효과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경제사정의 급변과 같은 사정변경과는 달리, 계속적 보증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판례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권리로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민법중개정법률안 제544조의4는 사정변경의 경우에 계약의 수정과 함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개별규정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학설과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일반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 내지 행위기초론을 수용하여 계약내용의 변경과 계약관계의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계약충실의 원칙을 제한하거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계약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전제요건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법의 규정과 학설
Ⅲ. 판례의 태도
Ⅳ. 독일민법상 행위기초의 장애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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