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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3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1 - 13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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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법의 일반화라는 방식은 편입방식에 관한 한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즉, 독일과 같이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자법을 민법전으로 통합하는 방식과도, 프랑스와 같이 (개별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부정하고) 단일 법전화하는 방식과도 구별되는 시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독일식논의와 프랑스식논의가 모두 현시점에서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소비자사법에 결락되어 있는 제도나 법리를 발굴하여 (일반화된 형태로의 도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민법전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한 민법전편입(신설)이 실현된다면,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초가 취약한 우리로서는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의 개별적 법리를 민법에 창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실질적 사적자치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민법일반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일반화방식에 의하여 소비자사법의 법리를 민법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의 방식을 둘러싼 문제의 영역을 넘는, (민법의 기본이념과도 관련된) 보다 고차원적인 민법전의 현대화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부실표시나 정보제공의무, 현대적 폭리행위(상황의 남용)의 법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또한 만일 일반화 방식이 소비자사법의 민법전편입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을 둘러싼 개별 구체적인 논의의 부담은 상당부분 덜게 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부실표시나 정보제공의무, 현대적 폭리행위(상황의 남용)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일반화된 형태로) 도입된다면 소비자사법(소비자계약법)이 담당해야 할 계약체결과정의 적정화에 관한 요청(소비자계약이라는 특수한 형태로의 민법전편입이라는 부담)의 상당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일본 민법개정시안에서의 소비자사법의 일반화
3. 한국민법에서 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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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서울고등법원 2009. 8. 21.자 2009라997 결정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계약의 구조 자체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환헤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관 조항이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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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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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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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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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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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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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 판결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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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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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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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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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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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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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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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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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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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62645 판결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농약을 혼용살포한 결과 약해로 수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현재까지 대추나무용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그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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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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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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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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