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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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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47 - 29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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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직무발명의 정의
Ⅲ. 직무발명의 요건
Ⅳ. 직무발명의 효과
Ⅴ. 다른 문제
Ⅵ.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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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피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원심공동피고 박용주는 현장감독 책임을 지기로 하여 이 사건 비무장 공동경계구역내의 사계청소작업을 동업하므로 피고는 위 박용주와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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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가.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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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372 판결

    가. 양도인이 부동산 양도가 이중양도로서 배임행위이고 양수인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에 해당되어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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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16 판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나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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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인 구 특허법 제17조 제1항의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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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822 판결

    특허법 17조 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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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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