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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고찰
Ⅱ. 개별적 고찰
Ⅲ. 결
〈Abstract〉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74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귀족연금 또는 귀족부조금은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5 판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손해배상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3. 24. 선고 68다1699,1700 판결
피해자가 전몰군경 유자녀 학비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액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6헌바73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법상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도 함께 가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73 판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 규정에 의한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031 판결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다813 판결
군인이 공무수행 중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여 퇴역하게 된 경우에 군사원보호상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이연금이나 퇴직금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발생사유와 목적이 다른 것으로서 상호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그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제3자 행위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62 판결
가. 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가. 본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을 때에는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건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재산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전원합의체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1. 25. 선고 68다1440 판결
변론종결당시까지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사)목 및 제61조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 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즉, 법이 정하는 급여를 수령할 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1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1030 판결
본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요양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일단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이상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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