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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洪起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57 - 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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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법상 의사결정과 입법이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議事진행과각 이해당사자 및 그 대표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의견개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임을 전제로 그 기준에 대한 일반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법률의 효력 여부를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으로 제기된 1995.2.23. 90헌라1 사건을 비롯하여 1997.7.16. 96헌라2 사건, 2009.10.29. 2009헌라8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상의 흠결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1)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2) 국회법에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3) 형식적 흠결과 실질적 흠결, (4) 중대한 흠결과 사소한 흠결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유형론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고찰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바, 본고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최신 관련 판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1) 리츠만 대 국회의장 사건, (2) 이스라엘 양계농 조합 대 이스라엘 정부 사건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비정상적 통과 사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절차상 하자 있는 법률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입법절차상의 흠결의 유형
Ⅳ. 절차적 공정성의 사법적 통제 :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례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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