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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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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는 행정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규범적 대응의 요청에 따라 위임입법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의회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제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되며, 이러한 통제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으며, 개별규정에서 법률유보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규율하여야 하며,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해가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위임입법의 현실적 필요성과 그 헌법적 한계를 조화시키는데 소홀하다는 점,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에 대한 차별적 기준의 정립과 적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행정입법의 올바른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한계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Ⅳ.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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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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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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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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