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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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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은 매우 간단하여 의료법인의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인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법 역시 법인에 관하여 매우 간단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료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채무과다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와 법인이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서는 해산사유의 엄격한 적용과 해산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산인을 강제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료법인 일반
Ⅲ. 의료법인의 설립
Ⅲ.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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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1]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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