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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61 - 6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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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실손해보상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험이 기평가보험인가 미평가보험인가에 따라서 초과보험여부의 판단기준ㆍ손해보상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영국 해상보험법은 기평가보험에서 협정가액의 확정성을 밝히고 있고, 독일 보험계약법 및 일본 보험법은 미평가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우리 현행 「상법」은 협정가액의 불확정성 규정 및 미평가보험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기평가보험에서 협정가액의 불확정성을 규정한 「상법」 제670조 단서와 미평가보험에서 손해액 산정기준인 동법 제671조에 관하여 개정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여전히 해석론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이 논문에서는 초과보험 관련규정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초과보험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Ⅲ. 우리 현행 「상법」상 초과보험 관련규정에서의 몇 가지 논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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