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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7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429 - 4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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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상표의 희석화 금지의 법적 근거
Ⅲ. 상표의 희석화 금지의 요건
Ⅳ. 금지청구권과 희석화의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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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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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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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

    [1] 등록상표 "Gerolamo+Uomo"는 `Gerolamo`와 `Uomo`의 두 개의 영문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이를 분리 관찰할 수 있어 위 두 개의 영문자는 등록상표의 각 요부가 되고, 간이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따라 그 요부의 하나인 `Uomo`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될 경우, 인용상표 "L`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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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가.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지프(JEEP)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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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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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후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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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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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상품의 우수성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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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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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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