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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려신 (중국 하문대학교) 查瑞鋒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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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상화물운송에 대해 “이중”의 법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海商法은 국제해상화물운송관계에 적용되고, 계약법과 교통유관기관에서 제정한 규범은 내수&연안화물 운송관계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물운송과 국내화물운송이 분리되어 규정되는 이중적인 수상운송법제가 형성되었다. 계약법은 일체의 운송계약을 총괄하는 일반법이고 海商法은 이에 대한 특별법이다. 계약법의 총칙 중 기본원칙, 기본원리와 제17장 운송계약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거시적인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다른 입법적 지위로 인하여 계약법과 海商法은 운수계약의 부분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그 적용범위가 다르다. ‘계약법’의 운송계약부분은 수로, 도로, 철도, 항공 등 전부문의 계약관계를 포함하지만 海商法은 오로지 운송관계의 한 부분인 국제해상운송관계만을 조절한다. 다음은 두 규범에서 규정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다르다. 운송계약의 체결, 변경과 해제, 운송주체, 운송인의 책임, 운송증명서, 화물의 지연인도와 유치권 제도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목차

〈국문초록〉
1. ‘海商法’과 ‘계약법’의 이중 입법
2. 해상화물운송법률의 이중 체계
3. 이중 제도 하에서의 상이한 입법기초와 입법취지
4. 이중 제도의 현실적 협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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