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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남규 (율촌) 김근재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540 - 58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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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0년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대상으로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결 5건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관련 사건 결정 1건, 기타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 사건들을 필요에 따라 묶어 5건 정도를 추가 선정하였다.
총 11개 소주제로 묶인 판결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세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② 시가평가의 방법, ③ 재산 취득자금 증여규정 개정에 따른 입증책임의 소재 및 범위, ④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의 사후관리, ⑤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례로 다시 엮어 각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판례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쟁점을 가려내서 판결요지를 소개한 후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심판결 또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직접 비교하였다.
올해 나온 판결들 중에는,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할증평가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및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판결이 주목된다. 앞으로 이 판결의 타당성 검증 및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가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을 꼽자면,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을 들 수 있다. 다만, 동 판결이 향후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대법원 판결들 외에도, 과세사례를 보면 2010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의 본격적인 적용이 시도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절세 내지 탈세기법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려는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세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Ⅲ. 시가평가 기타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의 계산
Ⅳ. 재산 취득자금 증여규정 개정에 따른 입증책임의 소재 및 범위
Ⅴ.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의 사후관리
Ⅵ.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례
Ⅶ.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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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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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증여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에 의한다는 점, 시가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 및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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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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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9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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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5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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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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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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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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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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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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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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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1] 납세의무자를 `甲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甲에게만 송달한 경우, 甲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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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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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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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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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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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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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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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7. 14. 선고 2007구단9573 판결

    [1]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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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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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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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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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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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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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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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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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1]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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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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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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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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