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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17 - 2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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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였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였다. 즉 피해자는 고소나 피해신청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참고인이나 증인으로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소극적이고, 잊혀져가는 존재이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2차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 2008년 12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자참가제도와 형사절차내에서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형사절차참여를 보조하는 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를 비교연구하여,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현대 형사소송법이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Ⅲ.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Ⅳ.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要約〉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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