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53 - 189 (37page)
DOI
10.35505/sjlb.2011.12.1.3.1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diesm Aufsatz ist auf die Reform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einzugehen. Grund dafur ist unter anderem, er einen Beitrag zur Auseinanderesetzung uber Anderung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gesetzes leisten soll.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allerdings weiterhin die Erweiterung der Rechtsschutzmoglichkeit durch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 Darunter fallen folgende Schwerpunkte.
Im Grunde genommen muß der Rechtsschutz gegen hoheitliche Handlungen oder Unterlassungen unabhangig von der Rechtsform des Handelns gewahrleistet werden. Diese Absage an das traditionelle Enumerationsprinzip entspricht 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effektiven Rechtsschutzes. In diesem Sinne ist zu vertreten, daß die Verurteilung zum Erlaß eines abgelehnten oder unterlassenen Verwaltungsaktes begehrt werden kann.
Trotz aller Gegenmeinungen soll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beim Begriff der “Verfugung” Art. 2 Abs. 1 Nr. 1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gesetzes bleiben.
Oft scheitert die Anfechtungsklage schon an der fehlenden Zuordnung zum ‘Recht’. Gemeint ist damit, daß es sich beim geltend gemachten Nachteil nicht um ein Recht, sondern nur um einen Situationsvorteil, ein Interesse, eine Unannehmlichkeit oder eine Chance handelt. Daruberhinaus setzt die Klagebefugnis voraus, daß das geltend gemachte Recht dem Klager selbst zustehen kann(Eigenes Recht). Macht der Klager die Rechte der Allgemeinheit oder eines anderen geltend, so handelt es sich hierbei allenfalls um Rechtsreflex, nicht aber um eigene Rechte. Das Recht muß gerade dem Klager zuzuordnen, also ein subjektives Recht sein. Diese Subjektivierung kann durch gesetzliche Zuordnung(Schutznorm), durch richterrechtliche Ausfullung gesetzlichen Lucken(das Gebot der Rucksichtnahme) oder durch gegebenenfalls Grundrechte.
Die einstweilige Anordnung ist die Form des vorlaufigen Rechtsschutzes in allen Fallen, die nicht unter Art. 23 Abs.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gesetzes, in denen es also nicht um einen belastenden Verwaltungsakt und eine Anfechtungsklage in der Hauptsache geht. Es gibt keine rechtliche Lucke, aber auch keine Uberschneidung zwischen beiden Verfahrensarten.

목차

Ⅰ. 서언
Ⅱ. 행정소송법의 개정 연혁
Ⅲ. 행정소송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쟁점
Ⅳ. 결어 : 행정소송제도 개혁의 과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58 판결

    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가.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1]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23 판결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행정청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동인이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결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위 개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76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