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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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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71 - 5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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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소송제도 운영의 특징은 공법을 적용하는 행정법원과 사법적용하는 사법원의 이원제이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계약이나 준불법행위(quasi delictuelle)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 완전심리소송과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행위의 적법성 여부만 따짐으로써 객관적 소송의 성격을 띤 법규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월권소송 대표적이다.
스페인의 경우, 1998년 7월 13일의 행정소송법은 민주화된 1978년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였는데, 1978년 헌법에 의하여 스페인은 전면적인 법치국가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권리와 정당한 이익(interes legitimo)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행정을 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명령권을 통제하며 행정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스페인에서 관할의 문제는 이론적 논쟁 보다는 실제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행위나 규정에 유사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행정계약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준비행위나 입찰행위 등도 행정소송의 관할사항이 된다. 이는 매우 넓고 한국보다 넓다.
한국에서는 취소소송을 객관적 소송으로 운영하지 않고, 원고적격에 있어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그 결과로써 소송의 대상과 권리구제의 폭이 줄어드는 문제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혼합형 국가의 특색이며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문제된다. 최근 개혁에 관하여 헌법상의 기관들, 독립행정청의 법규명령 등을 고려할 때, 법규명령을 법률에서 파생된 입법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 수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私權으로, 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제한의 경우에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하는 조절적 보상이므로 손해를 완전보상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공권력이 보호국가의 논리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조절적 보상이므로 불평등한 법관계이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공권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프랑스의 행정법원과 행정소송
Ⅲ. 스페인의 행정법원과 행정소송
Ⅳ. 한국의 행정법원과 행정소송
Ⅴ. 최근 개혁 움직임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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