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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37 - 4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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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소송법에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유지판결, 취소판결, 부분 취소판결,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결 및 이행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소송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결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급부소송에 속하고, 의무이행소송은 소송목적의 급부성과 소송목적물의 소극성을 가진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법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소송의 한 형식이다.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행정상대방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신청을 할 것, (2)청구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것, (3)행정기관의 거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침해 또는 그 침해가능성이 있을 것, (4)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5)법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할 것, (6)의무이행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이 제기되면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또한 사건의 성숙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은 구체적 판결설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판결한다. 이행판결과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은 개념상 구분된다.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은 원 행정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다.
의무이행판결에서 법원은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때 판결서상 기간의 설정은 법정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무이행소송의 특징과 제기요건
Ⅲ. 의무이행소송의 심리규칙과 판결형식
Ⅳ. 이행판결과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의 관계
Ⅴ. 이행기간의 확정에 관한 문제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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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바8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당해사건에서는 이 사건 재거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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