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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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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백상진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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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사고의 대부분은 운항부주의나 기관점검 소홀 등 인적과실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형사상 과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환경의 특수성과 해기기술적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직 형사법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선박충돌이 발생한 경우 판례는 해상교통법규상 주의규정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의 특성상 항상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법규상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따라 형사상 과실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면 사고의 책임이 결국 선박운항자에게 귀속되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
해상교통법상 주의규정은 아주 정형적인 상황에서만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확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위험요소가 개입하면 더 이상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평가하는 징표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에는 결과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며, 해상교통법규상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한 요소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신뢰의 원칙은 선박상호간의 충돌사건에는 적용하기 힘드나, 선원들 또는 선장과 도선사의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도 책임영역의 분할이 인정될 때는 신뢰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박운항종사자, 해상교통통제관, 항만관계종사자, 해도제작자 등은 선박운항이란 관점에서는 수평적 분업관계로서 책임의 영역분할이 명확하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목차

I. 머리말
II. 선박충돌시 형사상 과실인정의 기준
III. 판례경향의 비판적 검토
IV.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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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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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1]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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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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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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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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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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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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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2037 판결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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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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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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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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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가.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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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과실점을 설시한 경우 그 전체를 범죄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범죄사실이란 제목 아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반하여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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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도816 판결

    초일 페니시린반응 검사후에 호스타마이신 40만 단위,(페니실린 40만 단위, 스트렙트마이신 0.5그람으로 구성된 항생제)를 환자에게 시주하는 의사가 환자의 부(父)로부터 전날 페니실린주사를 맞고 가렵고 발진이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킨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전날 페니실린 시주후의 환자의 증세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더 엄밀히 문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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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621 판결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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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가.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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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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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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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3082 판결

    [1]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대부분의 분만에서 사용하지 아니한다)에는 혈액원에 반납할 수 없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못한 혈액은 폐기하여야 하고, 헌혈 부족으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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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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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1]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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