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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09 - 5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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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보도로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공직자 개인에 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크게 제한한 점이다.
이 논문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발전 과정을 살핀 뒤, 이사건 판결의 의의를 평가한다. 기존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하다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점점 발전시켰는바, 이 사건 판결은 공적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함으로써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에 엇갈리는 민사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논문은 이 사건 판결이 정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련한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하여 언론의 여론형성과 비판기능을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결론내린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건개요 및 판결의 요지
Ⅲ.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의 발전과 이 사건판결의 의미
Ⅳ.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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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6가합91440, 2007가합10013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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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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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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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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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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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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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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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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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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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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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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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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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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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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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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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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