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명예훼손 관련 보도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명예훼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지, 각 신문사간 보도 특성에 차이는 없는지, 언론보도에 나타난 명예훼손 양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기간 동안 세 신문이 4300건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는 10년 동안 매일 1.2 건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같으며, 개별 신문마다 2~3일에 한 번꼴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세 신문이 1300건의 사생활 침해, 450건의 초상권 침해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에 비하면 명예훼손 관련 보도가 다른 인격권침해 관련 보도보다 수 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중 있는 빈도/프레임으로 명예훼손 관련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하는 프레임을 신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보도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초반 높았던 보도 빈도가 중반에 낮아졌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높아지는 마치 “W”자 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명예훼손 관련 기사는 세 신문사 모두 주로 사회면과 종합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도가 가장 높은 1면에도 7% 정도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의 유형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사의 길이는 700자에서부터 1500자 사이에서 작성되는 비율이 높았고, 칼럼이나 해설, 기획기사 등 장문으로 간주되는 2000자 이상의 기사도 전체기사의 약 5.7%에 이르고 있다. 기사의 내용별 분류를 보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실제 법적대응과 관련된 기사 건 수가 가장 많았고,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치인들의 상호비방이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보도 건 수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원인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추론에 의한 언론보도 혹은 의혹제기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당사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정치인/정당, 언론인, 일반인, 연예인 등 거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치인/정당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 간의 공개 비난과 의혹제기 등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he research analyzed news articles about defamation, especially articles from Korea"s daily newspapers including Dong-a Ilbo, Hankook Ilbo, and Hankyoreh published from 2001 to 2010. The study aimed to find if any unique reporting pattern exists both as a whole and among the papers. The papers have been found to publish a total of 4300 defamation articles over the whole 10-year period of time. On average, 1.2 stories had been published on a daily basis and each paper reported at least one story in every 2~3 days. Meanwhile, the papers published 1300 articles regarding infringement of privacy and 450 articles infringement of likeness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These figures show that the papers put more emphasis on defamation issues than other human right issues. The study found no overall pattern exists in regards to reporting over the whole period time. Yet, it found that the frequency of reporting was high in the early years, then, decreased in mid years, and re-increased in the last year, shaping the letter "W". Most articles appeared in the sections of "Society" and "General". 7% of the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Cover Page", which gets the highest exposure. The majority of the articles were written as straight news, and the length was around 700 to 1500 words. Articles with over 2000 words comprised 5.7% of the entire stories, and they were classified as "Column", "Opinion", or "Special Report". The most frequently-cited causes of defamation described in the articles were the distribution of false defamatory information and the allegation of corruption or dishonest. The status of the people in the articles either defaming others or defamed by others included politicians/parties, journalists, entertainers, and private figures. Especially, politicians were described as both assailants and victims of defamation due to the criticism and allegation against each other among politicians. The papers favored the frame of straight news about political issues.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