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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3 - 12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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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규제기구의 법정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 또 노골적인 간접광고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방송심의규정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시청보호시간대, 선정적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급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의지가 미약하고 방송심의 규제기구의 실천의지 역시 미흡한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은 현재 보호시간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체계와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는 밤 10시에 종료된다. 청소년들은 시청보호를 받지 못한 시간대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피해자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19세이상 시청가능한 성인물이 방영되기도 한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분류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능한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선정,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 시정조치가 긴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체계의 특성과 쟁점
Ⅲ.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청보호시간대의 실효성 평가
Ⅳ. 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 평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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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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