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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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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전송기술(casting technology) 그리고 유선망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 및 이른바 통합단말기의 등장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당시 기능을 뛰어 넘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전기통신사업자도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방송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전화는 물론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간의 기능적 동질화 내지는 각기능의 상호 확장 가능성은 우선 기존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에 관한 규범체계 즉, ‘수직적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립성 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무관함을 전제로 하여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범질서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평적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수직적 체계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율목적과 규율밀도를 갖는 심의제도가 적용되고, 이로부터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입법자에게 부과된 헌법적 요청(Verfassungspostulat)인 체계적합성의 원리(Systemgemaßheit)와 관련해 검토가 요구되는 헌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처럼 수평적 체계로의 전환이 현재의 수직적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때,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역시 기능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즉, 전기통신설비와 상관없이, 공급되는 서비스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지 아니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인지 또는 정보사회서비스인가에 따라 심의제도의 성격이 다르게 이해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준내용의 형성 역시 다르게 형성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심의제도의 성격은 각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과 그에 따른 기본권적 보호영역에 따라 달리 이해되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즉, 심의제도의 성격을 해당 표현물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융합시대 올바른 심의제도 형성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심의제도
Ⅲ.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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