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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98 - 12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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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이를 법적 규제의 잣대로 처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기하기에는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그 규제의 적실성과 더불어 그 규제의 실효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현실세계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 법은 제대로 그 이상을 작동하기 어렵다.
첫째, 무엇보다도 인터넷상에서 네티즌의 건강한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넷티켓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보다 실효성있고 현실성있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백넘버화된 사회에서 그 백넘버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많은 순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백넘버가 지나치게 오?남용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만사형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어차피 주민등록번호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실명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는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넷째,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의도는 나름대로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의의 법과 제도를 정립시키려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공권력의 악의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제의 정립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인터넷 시대의 정보전달 체계
Ⅲ. 인터넷 시대의 정보기본권
Ⅳ.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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