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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13 - 25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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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법원이 형성한 고객보호의무 법리를 통하여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자본시장법의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의 개념을 도출하고 피고 푸르덴셜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피고 삼일회계법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계속적으로 적용 사례를 확장하여 왔던 시장사기이론을 이 사건과 같이 주식가치평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인과관계요건을 거의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시장사기이론의 확장에 제한을 하고, 이를 대신하여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가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작성한 의견이나 평가에 대한 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대법원은 합리적 예견 가능한 범위의 이용자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그러한 자의 신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점은 선례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한편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서로 책임제한비율을 같이 하면서 내부적인 구상의 문제로 해결하였던 기존의 판례와 달리 책임제한비율을 달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향후의 법원은 기존의 판례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이상 동일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사안의 개요
III. 사건의 경과
IV.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의견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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