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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11 - 55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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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되었고 빅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상충이 불가피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의 문제는 섬세하며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알란 웨스틴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결정(Volkszählungsurteil)과 국제조약의 목적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해 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 및 발현과 경제적 이익 또한 보장해야 한다.
인격권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보호법」은 넘치거나 부족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빅데이터는 3단계,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의 단계를 거쳐 이용되며, 적어도 처음 수집·저장의 단계에서는 인격권의 침해도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처음단계부터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다룬다. 이점에서 법은 법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까지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법에 의한다면 보호법익의 구제수단은 미비하다. 손해배상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도 주장될 수 있다. 로앤비 사건과 페이스북의 스폰서스토리 사건에서 보았듯이, 빅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인격침해 뿐만 아니라 이익의 창출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다룰 규정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충적인 사법(私法) 해석으로 이를 적절히 판단하여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안정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침해기준 및 제재규정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보호법익과 침해판단
Ⅳ. 빅데이터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사법에 의한 분쟁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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