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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75 - 2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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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익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 수탁자 ? 수익자(수혜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글의 분량상 좀 더 근본적 주제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이 글의 중요한 점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신탁자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탁시 신탁재산 가액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이 공익신탁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현행법은 전면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나누어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과의 형평성 유지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수탁자와 관련하여서는 신탁자가 지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설정시 증여세, 그 이후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겠지만, 공익신탁 목적상 비과세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수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 이전부터 공익신탁은 존재하여 왔고, 이번 개정시에도 개정전의 주요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에 대한 세법 규정은 아직도 많이 모호하거나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고, 그나마 공익신탁과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의 형평성도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가칭 공익신탁법의 제정 작업을 통하여 공익신탁 관련 제반 중요 내용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바, 세법적 측면에서도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포함하여 종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익신탁 과세 쟁점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익신탁의 구조,활용 현황 및 실무상 지적되는 세제상의 문제점
Ⅲ. 신탁자의 조세문제
Ⅳ. 수탁자(신탁계정)의 조세문제
Ⅴ. 수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관련 조세
Ⅵ. 공익신탁의 수익자(수혜자)에 대한 금전 지급 등 관련 조세문제
Ⅶ. 위탁자의 사망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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