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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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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매매로 입은 손해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물류과정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품구매자는 제조물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최선의 방법으로 제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전제하더라도 원칙적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부여하는 현행 증거법의 태도가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나타나는 증거법은 증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능동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이른바 제조물책임소송도 통상적인 증명책임에 대신할 변형된 증거법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은 증거편재형 소송은 피고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판결의 불복을 강요할 뿐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리적 해결과 현재 이슈화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비롯한 정보 및 증거수집권 등 현행 민사절차법상의 제도를 연구하여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자주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발달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 독일, 일본의 증거수집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증거법과 비교 · 고찰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소송자료와 증명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미국식의 증거개시와 같은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절차
Ⅲ. 제조물책임소송의 증거법적 현황과 한계
Ⅳ.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의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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