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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은 (강원대학교) 정남순 (환경운동연합)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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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부터 제조물책임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의 경우는 과실책임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제조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으로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영역에서도 사실적 인과관계, 즉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서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제조물책임에서는 특히 역학적 인과관계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특이성 질환 혹은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여, 특이성 질환의 경우 역학적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이성 질환 및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과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는 특이성 질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환경소송 및 제조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법원의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 채택여부와 무관하게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법원이 당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역학연구결과 역시 증거로서 부정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와 내용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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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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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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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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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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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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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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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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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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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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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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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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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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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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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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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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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본소), 2011다103205(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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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되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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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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