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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17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99 - 3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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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후기 입후 절차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생가 및 양가 부모가 사망한 후 입후가 성립되었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경국대전』 「입후」조에 따르면 양쪽 부모는 입후의 당사자로 규정되었다. 또한 입후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즉, 『경국대전』은 입후 시점에서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야 함을 전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양쪽 부모의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가 허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17~18세기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결국 부모가 사망하여도 통상적으로 입후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었다.
생가 및 양가 부모가 사망한 뒤 입후가 성립된 유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생가 부모가 사망하였으나 양가 부모가 생존한 경우, 둘째 생가 부모가 생존하였으나 양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셋째 생가와 양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이다. 이들의 출현 빈도는 둘째, 첫째, 셋째의 순으로 나타난다. 시기별로는 17세기에 첫째, 둘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18세기에 셋째의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입후의 성립이전부터 입후할 대상을 양육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제도적 입후와 실제 입후 사이에 시기적 간극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입후에 대한 양쪽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가문은 이 사실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입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입후의 절차
Ⅱ. 입후의 규모
Ⅲ. 입후의 시점과 양육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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