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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肯植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99 - 1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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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2008년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민법 제정 당시에는 호주상속인이 제사용 재산을 특권적으로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래 宗法的 가족질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1991년 민법개정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2008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속인의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장자 등의 순서로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종법질서에 바탕을 둔 장자 · 남성 우월적인 것이다.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이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상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현대 이전
Ⅲ. 현대
Ⅳ.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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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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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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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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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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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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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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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1360 판결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인 경우에는 실제 분묘라 할 수 없으니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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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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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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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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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0.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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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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