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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87 - 4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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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등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한 상해보험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종목이 되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 사망 또는 불구폐질이 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사망보험금, 불구폐질보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총괄하는 것이다. 인보험에 속하지만 피보험자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고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보험금의 지급도 확정적인데 비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외부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로서 그 발생이 불확정적이며 그 결과도 후유장해, 치료, 수술, 사망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아메바와 유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톡소포자충에 의하여 실명이 된 경우의 상해사고 여부가 문제된다. 외국의 예로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유독성 가스 또는 산소가 결핍된 공기의 흡입, 연기의 형성에 의한 호흡곤란, 건강을 해치는 물질의 삼킴, 너무 큰 식료품의 삼킴의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곤충에게 물리는 것이나 진드기에 물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해사고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면서 일부 예외를 약관에서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음식을 규정에 따라 섭취하였는데 신체 내부에서 건강손상을 일으키는 반응에 의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사고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와 그 승계자가 부담한다. 이 때 상해개념의 요건, 건강손상 및 상해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님 내지는 우연성은 그것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178조 제2항 제2문에 의해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이점은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그와 같이 우연성이 추정된다는 규정을 법에서 두고 있지는 않다. 보통 벌이나 곤충에 쏘이는 것은 상해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아메바와 같은 것이 몸속에 들어와 각종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상해사고로 보기가 어렵다. 우리가 감기나 무좀 같은 것은 상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톡소포자충이 몸에 침투하여 실명에 이른 경우에도 상해사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물을 마시고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병을 잘못 알아 독약을 마신 경우는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례의 경우 고객권익위원회에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성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분쟁의 내용
Ⅲ.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Ⅳ. 독일에서의 논의
Ⅴ. 평가와 분석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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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1]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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