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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준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125 - 1,1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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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주주의 우월적인 권력을 악용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 회계감사인이 충분한 사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시간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분석결과, 특수관계자 거래는 감사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높다는 것은 경영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높고, 결과적으로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인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위험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둘째, 감사보수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분석결과, 감사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보수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하여,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감사인이 높은 감사보수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소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 재무정보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되기 전에 감사위험 감소와 공공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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