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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법무법인(유한)) 박동열 (법무법인(유한))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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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많은 이견이 있었다. 학교회계직원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를 사용자로 주장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회계직원이 속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을 사용자로 주장하였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은 교육감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학교회계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 1. 15. 선고 2012구합28346 판결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주체이어야만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를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자를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보거나, 사법상의 권리의무주체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법상 권리능력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각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집행 기준은 제시하지만 학교의 모든 회계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존재하며, 단위학교에 많은 자율과 책임이 부여되어 왔고,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공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 문제를 동일한 평면에 놓고 일률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고, 타당하지도 않다.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어야만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인하여, 실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용자에게만 사법상 권리능력을 요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단체교섭의 체결권한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일뿐더러,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에도 배치된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법률안은 각급 학교장이 가지고 있던 학교회계직원의 임면권 등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회계직원과 관련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학교행정의 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인지는 의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학교 운영의 특수성 및 이에 비추어 본 사용자 인정의 문제
Ⅲ. 단체교섭의 사용자와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학교회계직원을 중심으로-
Ⅳ.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법률안 제정 논의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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