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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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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방송은 대중의 의견형성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언론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방송은 또한 정치적?사회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주된 재원이고 따라서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수신료의 부과와 징수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때문에 수신료와 관련된 문제는 단지 정책적 사항이 아닌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신료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또, 특별부담금으로서 수신료금액이 입법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수신료제도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회가 그 승인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사가 소요재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독립된 기관에서 오직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 국회가 결정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수신료 금액을 어떠한 주기로 평가할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자 스스로에게 기속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Ⅲ. 현행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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