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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필용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1 - 1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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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4년도에 선고된 국제조세 관련 판결 중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법원 판결 5건 및 하급심 판결 1건을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투과과세 되는 단체일 경우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외국에 설립된 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OECD 파트너쉽 보고서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도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보고서와 유사한 결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과 관련해 2008. 12. 26. 신설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규정을 무시한 해석으로서 찬성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7 판결 및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판결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고려할 요소들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모회사가 주주의 지위에서 자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바로 모회사가 자회사가 번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02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된 경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제도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그 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결론에는 의문이 있다. 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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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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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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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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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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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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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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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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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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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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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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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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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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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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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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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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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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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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