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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광열 (한국치매협회)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09 - 2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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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더 이상 특이한 질병이 아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는 미진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치매환자들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그와 같은 재산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고령자, 특히 치매환자들이 위 위험들로부터 벗어나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있고, 그와 함께 고령자의 재산 보호ㆍ관리를 위한 민사신탁이 있는바, 양제도를 결합하여 이용하게 되면 치매환자들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민사신탁 개요
Ⅲ.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 및 후견대체제도
Ⅳ. 신탁과 후견제도의 결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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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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