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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hong Kim (Ministry of Finance Korea)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27 - 27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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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의 BEPS작업으로 국제조세 환경은 지난 수십 년 간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양자조약 중심으로 일부 다자조약을 병행하여 전개되어 온 국제조세 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BEPS작업 동향과 그 일부인 다자간 법적장치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태동단계에 있는 국제조세의 다자주의를 논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조약에 관하여 양자주의가 꾸준히 전개되어 온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자조약이 체결되어 왔는바, 양자조세조약의 노후화 현상, 발효절차의 지체 및 조약편승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기존의 다자조세조약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시킨다면 양자조세조약 체제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BEPS 논의가 유동적인 상태이나, BEPS의 논의 결과를 다자간 법적장치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노후화 등에 따라 조세조약 체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BEPS 작업의 다자간 법적장치에 관한 협상은 기존 조세조약을 재검토하고 조세조약의 당사국들과 다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개정에 합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BEPS 논의를 넘어, 다자간 법적장치의 작업이 다자조세조약으로 귀결될 경우, 다자간 조세질서의 등장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조세질서의 가능성에 대해, 조세투명성에 관한 글로벌포럼의 성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자무역 체제의 부진 및 양자투자조약 체제라는 부정적 증거가 모두 존재한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이러한 다자적 조세질서를 관리할 적절한 포럼인데, OECD 조세위원회와 UN 조세위원회가 이를 두고 경쟁상태에 있으나, 양 기구 모두 정부 간 포럼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EU·중국·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다자간 조세질서의 기관과 실체적 측면에 대해 어떻게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로 귀결되며, 현재로서는 BEPS의 실체적 작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Taxation
Ⅲ. BEPS and Multilateral Instrument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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