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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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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소득구분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OECD 모델 조세조약상 배당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간주된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DBS 판결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타당한 결론이다.
다음으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초과이자가 국내법상 배당에 해당할지라도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이유로 국내법상 소득구분이 다시 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조세조약상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제조세 분야의 주류적 견해와 각국 법원의 판례의 태도와도 잘 조화된다. 이와 관련, 구 국조법 제28조는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었음에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말 이 규정을 삭제한 법률개정은 타당하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배당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의미를 준용하도록 정한 같은 조약 제2조 제2항의 적용 결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조약체결 당시의 양 체약국의 의도와 타방 체약국의 법률에 부여된 의미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조세조약상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예규는 재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DBS 판결과 논점
Ⅲ. 과소자본세제상 초과이자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Ⅳ. 초과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닌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효과
Ⅴ. 특수한 문제: 한-미 조세조약상 초과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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