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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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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국제조세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호합의는 구체적 과세처분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개별적 상호합의와 조세조약 해석·적용에 대한 곤란이나 의문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일반적 상호합의로 구분된다. 일반적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후속 합의로 외교부가 조약 실무상 체결하는 고시류 조약에 준하여 그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국내법적으로 법규명령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상호합의의 한계를 보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 무효이듯이 조약문의 문언에서 벗어난 해석을 상호합의로 채택하거나 조약문의 실질적인 개정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상호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약과 국내세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상호합의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절차적으로 조약과 법령에 정한 방식을 따라 실체적으로 조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곤란이나 의문을 해결할 목적으로 조약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상호합의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상호합의의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합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의결과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영어본으로 채택된 합의라도 국본번역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호합의가 조약 해석에 대한 확인적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상대체약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합의절차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세조약상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조약 용어의 정의에 대한 상호합의가 국내법상 용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2017년 OECD 모델 제3조 제2항은 상호합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며, 향후 조세조약 제·개정협상에서 수용하거나 국조법 제5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국조법상 상호합의의 총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적용 등 조약의 이행 전반에 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 개관
Ⅲ.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 및 제도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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